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토지임차료 141억동 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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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토지임차료 141억동 면제혜택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04.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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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토지임차료 무상 사용 협상 성사 단계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교장 김원균)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토지임차료 141억동 면제를 확정 받았다. (사진 호치민시 국제한국학교)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교장 김원균)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토지임차료 141억동 면제를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10년 단위로 토지임차계약을 해 왔으나 2018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50년간 토지임차 계약과 동시에 임차료도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협상도 거의 성사 단계에 있어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는 1998년 개교 이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에 따른 임차료를 납부해 왔으며, 최근에는 호치민시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년에 52억7천만동 납부를 통지 받아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지 임차료 면제는 학교 교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임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고 성사시킨 주역은 박노완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로, 박 총영사는 2015년 4월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로 부임한 이래 한국국제학교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소 철학과 소신을 갖고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박노완 총영사와 김원균 교장은 이번 토지 무상 임대를 위해 베트남 정부 기관인 재무부, 외교부, 자원환경청, 교육훈련청,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과 베트남의 동반자적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총리 및 주석과의 최종 협상 시에도 교육이 안정돼야 기업과 베트남 정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김원균 교장과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사진 호치민시 국제한국학교)

김원균 교장은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가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학교 교사 증축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베트남에 있는 타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학교가 될 것은 물론이며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장은 “이번 토지임차료 141억동 면제 확정 및 50년 학교 토지 무상 사용의 성과는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10만 교민이 마음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무궁한 발전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아울러 박노완 총영사를 비롯한 관계자 및 교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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