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및 경영지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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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및 경영지원 설명회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7.03.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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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무, 법무, 인사&노무 분야 사례를 위주로

KOTRA 베이징무역관은 3월23일 목요일 오후1시, 베이징포스코센터에서 중국 현지 투자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 유의 분야인 통관, 세무/법무, 인사•노무 등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직 중국 세관 공무원 출신의 통관 전문가 및 각 분야별 대표 전문가를 모시고 최신 통관정책 집행 동향 및 유의점과 최근 중국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무, 법무, 인사•노무 분야 사례를 위주로 애로사항과 유의점에 대해 짚어보고 개별 심층상담도 지원했다.

인사/노무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은 KOTRA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이, 통관 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은 롱쉬법률사무소 왕진 주임이 강연했다. 또 세무/회계 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은 북경KCBC 권순태 회계사가, 법무 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은 법무법인 태평양 권대식 변호사가 맡았다.

▲ 법무법인 태평양 권대식 변호사(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강연에 앞서 정광영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사드배치 현안으로 불거진 한중 정부간 입장차가 비즈니스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진출기업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기업에서 중국내 반한(反韓) 감정 고조와 이로 인해 파생된 급작스런 비즈니스 환경변화로 소비재, 관광업, 항공운수업, 문화 컨텐츠 분야 등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환경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주요 파트너로 이미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지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중국 현지 시장의 경영환경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고, 현지정부의 정책과 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지혜롭게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시장 내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본부장은 이어서 “KOTRA에서도 정부 및 주중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위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현지 동향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파 등 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내륙도시 진출 지원, 민간 협력채널 활용사업 확대,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등 산업별 전문전시회 한국관 참가 지원, 중국 정부수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CSR, 스타트업, 지역개발 등 양국간호혜적 사업 분야 협력 등의 적극적인 형태의 기업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중국 내 17개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저희 KOTRA에서는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정책변화 이슈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기회 확대, 미래 거점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현지 경영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순태 회계사는 이날 강연에서 “최근 중국 과세 당국은 조세제도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자원세 및 환경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개인소득세 등을 중점 정비 항목으로 선정하여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진출기업들은 이러한 조세 동향의 변화 추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근 사드로 불거진 한중간의 안보 갈등이 경제통상관련 갈등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북경KCBC 권순태 회계사(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권회계사는 또,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개인소득세 조사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등 조사대상 세목이 이전과 달리 확대되고 있으며,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기간도 늘어나 적극적인 과세의지를 표방한다. 또한, 조세행정에 대해 성실히 조력하지 않았다하여 벌과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은 안보갈등 속에서 발생가능한 경제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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