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의회, 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으로 이철우 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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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소카운티의회, 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으로 이철우 회장 임명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03.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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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아시아인 최초로 조정관에 임명

▲ 이철우 회장이 아시아인 최초로 낫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으로 만장일치 임명됐다. (사진 KAPAC)
낫소카운티의회는 3월 27일 오후 1시, 전체회의에서 이철우 회장의 낫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Commissioner of Assessment Review Commission)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임명을 확정했다.

낫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위원회에 아시아인이 조정관으로 임명되어 의회에서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드 맹가노 카운티장에 의해 낫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에 이철우 회장이 임명된 이후, 낫소카운티 의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리하여 지난 3월 14일, 낫소카운티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3월 27일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이철우 회장의 임명이 확정되어 임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낫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위원회(Nassau County Assessment Review Commission)는 카운티내의 모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세 조정위원회에 세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세금을 낮추어 주는 기구이다.

주민들이 부동산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구로서, 조정관(Commissioner)의 업무가 막중하며, 공정성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카운티장이 임명한 후에 반드시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Norma Gonsalves 낫소카운티의회 의장은 이철우 회장의 낫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 임명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기뻐하면서 특별히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철우 회장은 “조정관에 임명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동산세 조정업무와 함께, 한인사회와 미국 주류사회를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08년 7월 낫소카운티 정보기술국 부국장에 임명되어 근무한 바 있어, 이번 임명으로 낫소카운티 정부에서 두 번째로 근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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