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클라호마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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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클라호마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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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 가능해져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는 3월 16일(현지시각)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에서 마이클 톰슨 공공안전국장과‘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앞으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州)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및 방문 편의가 향상되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롯데케미칼이 총 3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동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호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7개국이며, 그중 미국은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1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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