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포변호사,"탈북자 美망명 이제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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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포변호사,"탈북자 美망명 이제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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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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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07-04 14:39]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동포 이민법 전문가인 김성환 변호사는 "탈 북자의 미국 정착은 이제 더 이상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탈북자의 미국행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갈 수록 미국 망명자 수가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다가 체포되었다. 그런 다음 망명 신청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 대개 일단 보석을 내고 가석방이 된다. 가석방 상태에서 망명 재판 을 받게 된다. 이민 법원에서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특별한 요건이 있나.

▲인종, 사회 집단, 신앙, 정치적 견해, 국적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망명 대상 이다. 이런 사람이 외국에서 미국 입국 신청을 했다면 난민 신청이 되고, 만약 미국 에 들어와 있다면 곧 바로 망명 신청이 된다.

--망명신청의 기준은.

▲난민 혹은 망명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 박해를 받았던 점 혹은 앞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점을 입증해 야 한다.

과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향후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손쉽게 유추할 수 있다. 향후 박해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50%가 넘는 경우를 말한다.

--탈북자 망명 성공 가능성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상이 다 알 만큼 심각하다. 정치적 자유나 신앙의 자유 가 극히 제한된 현실로 미루어 망명에 필요한 객관적인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 다. 더구나 북한이라고 하면 미국이 고개를 흔들 정도이므로 이 점 역시 망명에 유 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정치적 견해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고 하겠다.

--제 3국에 정착한 다음에는 망명을 할 수 없는가.

▲제 3국에 정착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망명할 수 없다. 제 3국에 정착 했다는 말은 곧 제 3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거기에 버금가는 정착 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망명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산 것도 원칙적으로 제 3국 정착이나 한국 정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1~2년 살았다면.

▲이 경우는 망명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은 언제 중국 공안에게 붙들려 북한으로 강제송환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 서 중국에서 몇 년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 3국 정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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