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상태바
3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박재익 기자
  • 승인 2017.03.13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도 함께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및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되었으며 기탁금을 납부받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하여 이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

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