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사회보장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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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사회보장협정 서명
  • 박재익 기자
  • 승인 2017.03.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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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파견근로자의 페루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양국 협력이 결실 맺어

▲ 협정서에 서명하는 장근호 특명전권대사와 리카르도 루나 장관 (사진 외교부)

장근호 주페루 특명전권대사와 리카르도 루나 페루 외교장관은 3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에 서명한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최초 4년간(추가 1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가입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페루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페루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10년이 인정돼 우리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페루 양국은 앞서 2007년 7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5년 2월 문안 합의 및 가서명을 했다. 이번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 서면 통지 교환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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