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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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참여 가능
  • 편집국
  • 승인 2017.03.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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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재외선거인 등록은 투표일 40일 전까지

▲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국회ON)

3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입법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1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 실시하게 될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 12, 기권 15명으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칙 삭제뿐만 아니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만지역동포들의 재외선거 투표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변경되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310~13일에 탄핵안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10일 전후가 대통령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이 510일이라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311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권자등록은 3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직전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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