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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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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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지원 실질적 지원책 절실하다”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월 7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다.

전해철 의원 등 12인(홍익표, 황 희, 박 정, 소병훈, 박찬대, 오제세, 윤관석, 박홍근, 민홍철, 정성호, 김정우)은 “당시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던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정의, △사할린 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설치, △귀국 희망자 조속한 영주귀국 지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각종 정착지원, △사할린동포지원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특별법 통과로 사할린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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