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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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실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7.02.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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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부터 11월 말까지…총 14개 수사전담팀 구성해 강력 단속

관세청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 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전원이 7일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치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팀은 5개의 정보분석팀(31명)과 9개의 수사팀(49명)으로 등 총 14개 팀으로 구성된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해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관세청 주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관세관 및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해외금융거래,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 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에게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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