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경협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관련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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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경협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관련 법 발의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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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업무 전담하는 동포청 설립으로 재외동포 권익 향상 도모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동포청 설립 2법 입법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김병욱,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주민, 설훈, 소병훈, 심재권, 전혜숙, 추미애 의원이 함께 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재외동포 현황 (자료 김경협 의원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경협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설치로 72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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