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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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야
  • 배덕호
  • 승인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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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국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의 정의 및 범위, 정책 기본목표와 방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확보할 기본법이 없다. 자연 법률로 명문화된 독립적인 정책심의기구 혹은 행정기구가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고작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조차 그 기능이 정지된 지 오래다.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문제는 법무부가, 재외동포정책과 영사권은 외교부가,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각각 맡아 부처간에 제살 불리기 식이다. 기본법과 독립 행정기구가 없다보니 ‘재외동포’라는 개념도 법률마다 서로 제각각이고 부처간에 협력적인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법무부는 ‘재외동포감시부’, 외교부는 ‘재외동포기민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고, 동포사회의 원성이 자자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현지사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모순적인 수사가 현 재외동포정책의 처음과 끝이다.

17대 국회는 97년 제정구안과 김원길안, 99년 조웅규안 등을 참조하고 국내외 각계의 여론을 수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할 일이다. 동시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확보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재외동포위원회법’도 시급히 제정할 일이다. 과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민족구성원을 외교적 흥정거리로 삼은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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