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국회에 특별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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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국회에 특별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
  • 배덕호
  • 승인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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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유독 외교부에만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기능과 인력, 동포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한정되어 있고, 엘리트 의식으로 총무장한 외교부에만 그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1919년 전후로 일본 식민체제에서 강제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야말로 국가가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1980년에 개정 된 헌법에 제2조, 재외국민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대로 17대 국회는 외교부의 무능과 시스템 개혁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헌법 전문의 정신대로 재외동포의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할 법제도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이를 다룰 국회의 전문적인 위원회 체계가 없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인 ‘화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참조하여, 국회 내에 174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민의를 수렴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시급히 설치하여 총괄적으로 재외동포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재외동포 법제도를 촘촘히 다듬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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