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테러단체 피랍 한국인 선장 무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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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테러단체 피랍 한국인 선장 무사 석방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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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석방, 마닐라서 건강검진 후 귀국 예정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2016년 말, 무장 테러단체에 납치됐던 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선장이 1월 14일 무사히 석방됐다고 발표했다. 

2016년 10월 20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우리 국적 선박이 필리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국민인 선장이 필리핀인 선원 1명과 함께 납치된 바 있다.

여행금지구역인 민다나오 인근 홀로(Jolo) 섬 현장에서 1월 14일 오전 10:40경(서울시간) 석방된 선장은 마닐라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후, 귀국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피랍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로 구성된 사건 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 및 현지 대책반(반장 주필리핀대사)을 가동해 선사 및 피랍인 가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동인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월 5일 퍼펙토 야사이(Perfecto Yasay) 필리핀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필리핀 정부는 우리선장의 안전한 신병인수를 위하여 현장에서 제반 협조를 제공했다.

김재신 주필리핀 대사는 두레사(Jesus Dureza) 필리핀 대통령실 평화보좌관 등 필리핀 정부 고위 인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국민 무사 석방을 위한 현장 협력을 이끌어냈다.

외교부 측은 이번 피랍사건의 무사 해결은 정부와 선사가 긴밀히 협력하며 석방 교섭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과 국내의 가족들이 인내심을 갖고 교섭을 지지해준 덕이 크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아부사야프가 활동하는 지역 일대의 여행금지 지역 지정 기간을 201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관계부처 등을 통해 우리 국적 선박들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의 필리핀 여행금지 지역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이며 만약 우리 국민이 이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 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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