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위해 법무부·교육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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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위해 법무부·교육부 협업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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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개인정보 공유 통해 공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1월 10일 발표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2,296명이었던 중도입국자녀의 수가 2016년 말에는 3,316명으로 44.4%나 증가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가 없었다. 

중도입국자녀들을 공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가 마련됐다.

협의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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