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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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 기간 연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7.0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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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시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오는 7월 말까지 연장됐다.

외교부는 지난 2일 개최한 제3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대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단체의 테러위협 등의 사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국민이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허가 없이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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