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반연수 사설교육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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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반연수 사설교육기관 확대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1.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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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 신규 창출도 기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가 2017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2014년 8월 도입됐다. 2016년까지는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운영 계약체결 기관에서 시행됐으며 최대 1년까지 허용됐다.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전문교육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육기관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한 이번 일반연수 확대 조치를 통해,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수입 등으로 80억 원 이상의 외화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를 완화하여 유학·취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해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D-4)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가 연수과정과 연계된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 연수기간(최대 1년)을 취업비자(E-7)를 받기위한 근무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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