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진, '한중FTA 지원센터 개소식 및 통관실무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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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 '한중FTA 지원센터 개소식 및 통관실무세미나'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6.12.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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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텐진무역관은 12월22일 텐진 르네상스호텔에서 '한중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한중FTA 활용, 수출입통관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소식에서 코트라 통상지원실 한선희 실장과 천진한국상회 성민영 회장이 축사하고, 한중FTA 활용지원센터 자문단 위촉장 수역식과 현판 제막식이 있었다. 김준기 텐진무역관장은 자문단 대표인 임창환 서기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현판 제막식에는 김준기 텐진무역관장과 관세청의 임창환 차이나협력관, 송기찬 협력관, 변재서 관세사, 강승익 신화물류 대표, 성민영 천진한국상회장, 신동환 천진한국상회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현판 제막식 (사진 코트라 텐진무역관)

이어서 열린 세미나에서 관세청의 임창환 차이나협력관(코트라 텐진무역관 파견)이 '통관애로사항 및 해관 통관개혁'에 대해, 베이징무역관의 변재서 FTA고문 관세사가 '중국해관의 사후심사 강화와 AEO인증'에 대해, 관세청의 송기찬 차이나협력관(코트라 다렌무역관 파견)이 '한중FTA 활용 실무'에 대해, 강승익 신화물류대표(서안한국상회장)가 '수출입신고 절차 및 통관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 세미나 (왼쪽부터 임창환 차이나협력관, 변재서 FTA고문 관세사, 송기찬 차이나협력관, 강승익 신화물류 대표) (사진 코트라 텐진무역관)

텐진무역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은 해관제도 개혁을 통해 수출입 관련 실무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해관제도개혁을 요약하자면  '자율신고 및 납무, 사후심사'인데,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후 심사에서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소급 적용해서 추징금을 납부해야함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받을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 제품 또는 원부자재를 수출시 정확하게 신고하고 문제 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한중 FTA관세 절감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해 원산지 증명 업무를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어느 관세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달라지게 되며, 관세협정 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또한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텐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했다. 

8시간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 70여명의 텐진지역의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통관과정에서 실질적으로필요한 실무내용들로 구성된 강의와 한시간 동안의 질의응답으로 좋은 실무교육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세미나에서 첫 강의를 맡은 임창환 협력관은 "중국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설명회와 포럼/세미나에 7회 참석하여 강의를 했지만, 짧은 시간 배정으로 충분한 내용과 정보 전달이 안되어 안타까워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동참해준 연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 세미나에서 강연한 네명의 연사들은 중국통관물류협회 회원들로, 이날 행사가 끝난 후 김준기 텐진무역관장과 함께 간략한 중국통관물류협회 송년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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