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국가면 무조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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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국가면 무조건 잡힌다?’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6.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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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병역법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이에대한 상반된 입장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언론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둘러싼 특혜시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병역연기나 대체복무제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원정출산, 조기유학을 보는 곱지않은 시선들이 고스란히 병역 관련 논란에도 적용된다. 고수익을 올리는 2세 연예인들, 특히 가수 유승준씨의 기억은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도 “한때 국내 연예인 중 가수계 톱랭크 10위 안에 든 사람들이 다 재외국민 2세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 일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장기간 의무는 안하고 실질적으로 돈만 벌면 장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미주나 해외에서는 정반대의 시각을 나타낸다. ‘병무청이 소수의 범법자를 찾아내기 위해 소중한 재외동포 자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초 결혼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 박모씨 등의 사례는 일파만파로 한인 사회를 달구고 있다. “친척만나러 갔다가 잡혔다”는 등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돌면서 젊은 2세들의 모국 방문이 무조건 기피되기도 한다. 

국내외에 이처럼 오해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 병무청과 영사과의 ‘소극적’대응도 들 수 있다. 병역법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동포들에게 영사관에서 “재수가 나쁘면 병역에 걸릴 수 있다”는 애매한 답을 하거나 병무청이 “그럴 리 없다”는 원칙만을 되뇌이는 사이 소문이 정설이 된 것이다. 게다가 현지 한인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는 ‘사례’들은 동포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최근 병무청이 대체복무제나 한인회장 간담회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에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개정되는 병역법과 관련해 전세계 한인회에 관련 배너를 설치하는 등 다가가는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런 변화다. 아직도 다양한 이견과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병무청이 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첫 문을 연만큼 논의가 긍정적 대안을 향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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