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캐나다 헌법의 어제와 오늘’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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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캐나다 헌법의 어제와 오늘’ 강연회
  • 신지연 재외기자
  • 승인 2016.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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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청년학술협회, 캐나다 연방 법무부 소속 한인 변호사 초청 헌법 세미나
▲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최선경, 민다윤 변호사. (사진 신지연 재외기자)

캐나다 오타와 한인청년학술협회(임원 이승기 2)가 주최하고 '영 제너레니션 프로페셔널스'(회장 김우재)가 후원하는 캐나다 헌법강의1216일 오후 530 오타와 대학에서 진행됐다.

최선경 변호사와 민다윤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캐나다 연방 법무부 소속인 최선경 변호사는 국제법, 세법, 상법, 행정법, 환경법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인권법이 전문분야인 최 변호사는 아프리카 말리와 모잠비크에서 유엔과 일한 경험이 있다.

▲ 질문하는 참석자.

민다윤 변호사는 캐나다 연방 법무부 소송 파트 변호사다. 2004년 같은 파트에서 인턴쉽을 마친 후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소송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공법, 헌법, 행정법, 원주민 법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캐나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어제, 그리고 현재.’를 주제로 진행됐다. 평상시 알기 어려웠던 캐나다 헌법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헌법을 조목조목 강의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법률 정보가 공유됐다.

▲ (왼쪽부터) 오타와한인청년학술협회 양정우 임원, 최선경 변호사, 민다윤 변호사, 오타와한인청년학술협회 나동규, 이승기 임원.

강연을 마치고 오타와한인청년학술협회의 이승기 임원은 캐나다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캐나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 작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한 번 더 가졌으면 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서로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모임"이라고 오타와 한인청년학술협회를 소개하며, "특히 일자리와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모임이다. 캐나다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심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되어주고, 나아가 캐나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성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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