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복지회와 복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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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한인복지회와 복지자금
  • 김해순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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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순 (재독 정치사회학 박사)

재독 한인동포사회의 복지사업을 위해 일년에 약 8만유로에 해당한 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자금관리를 위해 재독한인복지회가 1991년 발족되었다. 올 해 전.현직 회장과 그 집행부 사이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반기의 이사분기 자금사용이 차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며 건설적인 복지사업을 위해 임원들은 고심하고 있다.  

복지자금의 원금은 현재 약 1,680,000유로이고, 한국노동부에 의해 한국금융기관에 장기 예탁되어 있고, 이자는 일년에 약 8만유로이다. 이자는 재독 노동부의 주재 노무관을 통해서 재독한인복지회에 전달된다. 이 복지회는 자금신청, 관리와 분배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복지금 원금은 파독광부의 적립금과 잉여금 그리고 약간의 이자로 마련되었다. 적립금과 잉여금은 파독광부가 3년 계약 기한이 끝나면 독일정부로부터 개인별로 받을 수 있었으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 제3국으로 갔던 광부들과 사망자는 받지 않았다. 이들의 기금이 독일정부로부터 한국노동부에 송금되었던 것이다. 이 복지자금은 파독광부 자녀와 그 유가족을 위한 장학사업, 후생복지사업 등과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복지회 임원들 사이에 복지금 분배와 원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다. 복지자금 원금을 지역별로 나누어 한인회관 등의 매입에 사용해야한다는 의견과 독일 내에 한인복지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의 자금으로 충당하지는 제안. 항간에서는 노동부 산하에 그 자금을 그대로 유치해 두되 투명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한다. 지역별 편가름의 재정방책과 갈등으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올 해 전.현직의 회장과 그 집행부의 사이에 사업인수인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조직 구조적인 면에 기인한다. 복지회의 임원은 는 30명이고, 파독광부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그 임원 중에서 회장을 뽑는다. 지방에서 임명된 임원은 9명(남부 3명, 북부 3명, 베를린 3명)은 파독광부가 밀집하게 살고 있는 중앙은 6명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이 지역은 때로는 회장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각 지방에서 한 명씩 추천되면 지역의 후보자는 중앙에 비해 아무래도 역부족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 점이 이번 3월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나타났다. 정관에 의해 자문과 감사직을 맡은 임원은 회장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영목(자문) 씨와 전형수(감사) 씨는 후보로 출마하였다. 9 명의 지방대표는 투표를 거절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나, 임원 2/3의 이상(21명)이 참석하여 3명이 기권하고 1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두 사람 각각 9표를 얻었고, 권씨가 연장자로서 회장으로 뽑혔다. 전직 회장 손태권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무를 인계하지 않았다. 전.현직 대표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에 놓여 서로 팽팽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임원단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연령층 그리고 남녀가 영입되어야 한다. 특히 2세의 참여를 배려해야한다. 그들이 미래의 한인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복지회의 기능마비를 막고, 갈등과 분규를 '조절'하기 위한 기관설립이 시급하다. 이 조절기관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장과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기관에 선거절차 감시와 정관에 맞는 사업수행을 통제하는 기능도 주어져야한다. 지역별 순번제가 필요하다. 자금 분배 등의 결정과정에 소수의 의견참여와 한 편에 치우치는 지역적인 편싸움과 그 독재적인 성향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복지사업활동과 결정에는 객관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재독한인복지회는 한인사회를 잇는 역할도 수반하고 모임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편가름에서 벗어져 나와, 복지회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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