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당신의 국적을 취소합니다…②
상태바
[법률칼럼] 당신의 국적을 취소합니다…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12.2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호에 이어서) A 국가의 국민이던 B 여성은 2000년 2월 같은 국가의 국민인 C와 혼인을 하였다. C는 2000년 10월 특정활동비자(E7)을 받고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그 후, C는 부인 B를 국내로 초청하였고, 2001년 B는 C의 배우자로서 동반비자(F3)를 받고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C는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업투자비자(D8)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B와 C는 그 이후 15년 넘게 국내에 장기 체류하였고, 그 사이에 아이를 3명 낳았다.  

B와 C,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일반귀화신청을 하였는데, B와 아이들은 2014년 1월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남편 C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랑 분쟁이 생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때문에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부인 B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원 국적을 포기하였다. 원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며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미성년자라 원 국적포기가 안되기 때문에 포기불능사유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만들었다.

그런데, 올해 이들 부부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남편인 C가 B와 결혼하기 전에 2개의 다른 인적사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C는 1992년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현재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인적사항으로 입국하다가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국하였고, 1995년도에는 또 다른 인적사항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0년 1월 자진출국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것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신원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하면 출국명령을 하여 출국시키되 입국금지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선처하는 제도를 올해 시행하고 있었는데, C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것이다. 그 결과, C는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적발된 신원불일치자는 10년의 입국금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B의 국적취소 여부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 B와 아이들의 국적을 취소하였다. B가 입국할 때 받은 비자는 신원불일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특정활동비자(E7)을 받을 수 없었던 남편 C의 하자있는 초청에 기한 것이었고, 이렇게 B의 입국 및 체류는 하자있는 것이었으므로 나중에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로 일반귀화허가를 받은 것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는 판단이다.

B는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하였다. B와 C의 국가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정해주는 이성과 혼인을 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B 역시 그렇게 만난 지 한 달 만에 C와 혼인을 한 것이었다. B는 혼인할 당시, 남편 C가 그 전에 다른 인적사항으로 한국을 출입국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비록 남편 C의 초청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따라서 중대한 하자에 기하여 국적을 신청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남편 C의 초청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평온하게 입국하여 15년 넘게 살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지도 2년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15년 전의 남편 잘못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소하여 무국적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B의 항변이었다. 아이들은 무국적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으로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국내에서 초, 중, 고 교육과정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어떨까?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 부인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