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당신의 국적을 취소합니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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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당신의 국적을 취소합니다…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1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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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국적법에는 국적취소에 관한 조항이 있다. 국적법 제21조는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8년 3월 14일이다.

그 전에는 내부지침인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국적취소에 관한 조항을 두고서 국적취소업무가 이루어졌는데, 당사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적취소에 관한 조항이 내부지침으로 이뤄지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취소에 관한 규정이 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국적취소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적취소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지침에 있던 것을 법에 상향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배경을 모르는 시민단체에서는 법무부가 국적취소를 많이 하기 위하여 법에 국적취소 조항을 만들었다고 비판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국적법시행령에서는 국적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즉,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등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내용 자체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즉,‘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원래는 ‘홍길동’이란 사람이 ‘박길동’이란 이름으로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박길동’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한 것 때문에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대표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위장결혼이 밝혀져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귀화하는 것)를 하였으나, 부모의 국적취득 원인에 하자가 있거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와 관련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은 일반조항으로서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기가 어렵다. 어떤 잘못이 있어야 국적을 취소할 수 있을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 국적허가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수익적 행정행위인데,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일까? 다음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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