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당신의 입국을 거부합니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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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당신의 입국을 거부합니다…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1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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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 연휴에 제주로 들어가려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0여 명이 대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중국 현지의 언론 보도가 알려지자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한중 관련 기관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앞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KBS 2016.10.10. 방송)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국경절 연휴에 제주도에 여행 온 중국 관광객 100여 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광객 100여명은 입국을 할 수 없었을까? 오늘은 입국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제11조에서 입국금지대상자를 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입국금지대상자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입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입국금지자로 규제가 되어 있어 외국에서 입국 비자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입국금지대상자가 아니어서 입국금지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출입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공무원은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다.  즉,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외국인이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여 비자를 받았는데도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비자발급행위를 ‘입국허가행위’가 아니라 ‘입국추천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국추천행위에 불과하며, 따라서 입국심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목적이 무엇인지’, ‘체류하고자 하는 숙소는 어디인지’ 등을 질문하였을 때 외국인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목적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이다.  

비자를 받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마당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제주도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입국이 불허된 것은 출입국당국의 관점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나 숙소 등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진정한 관광객인지 여부를 의심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사람들 중 불법체류자는 7,234명이고, 제주도에 등록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약 1,300명으로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는 무려 8,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국당국은 관광객으로 위장한 불법체류 목적 외국인을 적발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거부가 되는 것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이 비행기 등으로 몇 시간에 걸쳐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했는데 입국이 거부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몇 년 전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에서 ‘비자런’을 금지하여 교민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비자런’이란 무비자로 외국에서 90일 동안 머물다가 인근 국가로 넘어갔다가 다시 해당 외국에에 입국함으로써 쉽게 체류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 정부가 이러한 ‘비자런’을 금지하였는데, 유력한 설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해당 외국 국민들이 입국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불만을 가진 외국 정부가 역으로 그 나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행정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출입국행정의 복잡다기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입국행정은 단순한 공항만에서의‘출입국’에 대한 행정에만 그치지 않으며, 체류외국인에 대한 서비스행정, 외국인관광객 적극 유치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행정, 외국인의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행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결정 등과 같이 외국인의 본국에의 정치·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외교행정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다음호에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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