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개최
상태바
뉴욕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개최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1.0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9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10년 이상 납입 땐 양국서 연금 받아

▲ 한미사회보장협정 안내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주 뉴욕 총영사관 및 현지 교민회와 공동으로 뉴욕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 및 국민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 6층에서 실시한다.

이번 현지 설명회는 한미 연금공단 간 연금수급자 사후관리 양해각서(MOU) 체결회담(11월 14일)과 연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해 메릴랜드와 뉴저지 현지 설명회(2015년3월11~12일)가 큰 호응을 얻어 뉴욕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과 국민연금 수급자 등의 설명회 실시 요구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미국 OASDI(노령유족장애연금)제도,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및 질의ㆍ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2001년 4월에 발효되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9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우리 파견근로자는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7,850명으로 그동안 면제받은 미국 사회 보장세는 4,356억 원에 달하고, 한미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미국 연금을 받은 우리 국민은 1,392명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미국연금액은 3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없는 경우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한미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고, 미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사회보장청(SSA)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자료 교환을 통해 연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 간 양해각서가 연장되어 체결되면 양국 연금공단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연금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자료를 매월 상호 교환함으로서 양국 연금공단이 상대국 거주 연금수급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연금의 착오지급으로 인한 기금손실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