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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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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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ㆍ집행 위한 통합기구 필요성 반영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월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72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해 처리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또한, 국회 내에서도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립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 됐었다.

박병석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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