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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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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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우리 국민들 편익 증진 기대

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지난 11월4일 홍석화 주니카라과대사와 알레떼 마렌꼬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간에 서명됐다.

이 협정은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니카라과 거주 우리 국민의 체류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는 2014년 12월 기준 680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1월 현재 131개국이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은 22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은 109개국이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미국,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피지,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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