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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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6.11.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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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 각종 서식과 정보 제공…11월1일 개통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화면.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11월1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춰 재외국민이 방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이밖에도 1:1 문의하기 창이 마련돼,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평소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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