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서도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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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서도 운전 가능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6.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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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김기환 주뉴욕 한국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10월 25일(뉴욕 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이 약정은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에 발효되는데, 우리 측은 김기환 총영사의 서명으로 발효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으나, 펜실베니아주 측은 교통장관 외에도 교통부 수석법무관, 법무 부실장 및 법무차관의 서명이 추가로 필요해 이후 약 4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01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는 131개국이다. 

이번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은 미국 주(州) 정부 중 19번째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방문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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