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동포법은 유령법인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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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동포법은 유령법인가…③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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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형사범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의 체류기간연장불허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로, 제외동포체류자격(F4)은 1999년도에 정부가 한국계 외국인동포들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설된 체류자격으로,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이며 재외동포법상 체류기간 연장불허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준(準)영주자격이다.

해당 동포는 2015년 5월 8일 세탁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고, 같은 달 19.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취득하였다.  먼저, 해당 동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재외동포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재외동포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제4호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재외동포와 관련한 고시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이외에는 없으므로 역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

법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호의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해당 동포가 위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제3호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재량적 기간연장제한 사유(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데 반하여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속적 기간연장제한 사유(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그렇다면, ‘금고 미만의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기속적 기간연장제한 사유인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에 부합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동포는 벌금형이 3회 있었는바, 이러한 부분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대법원이“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을 고려하면, 명백히 침익적 행정행위인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해당 동포가 4년 전에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법원은 해당 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 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라는 무시무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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