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동포들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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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동포들의 의료보험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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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원칙으로 보험 혜택 대부분 포기

가입 신청하면 입국날짜 기준 소급해서 과금
소득 증명 안될 땐 전년도 평균보험료 적용

일산에 사는 김찬구(남·68세)씨는 미국에서 20여년간 살다 5년전 고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98년 1월 입국한 김씨는 이곳의 생활이 길어지게 되자 의료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해 5월 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하러 갔다.
직접 공단을 찾아간 김씨는 담당 직원에게 "보험을 가입하려면 국내 거소 신고를 한 1월부터 5월까지의 보험료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보험을 신청하면 당연히 신청한 날부터 돈을 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면 그 소급 기간 동안 병원에 다닌 치료비도 소급해서 지급해 주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그건 아니다"라는 대답만을 되풀이했다. 보험료는 소급해서 내야 하지만 5월에 가입했을 경우 그 이후에 치료받는 치료비에만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민을 간 후 한국에 왕래하며 사업을 하는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거주 동포들에 대한 의료보험 정책들에 대한 지적이 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모든 세금은 다 내게 되지만 가장 기초적인 혜택들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보험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불만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하면 외국 국적 취득자, 즉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의료보험을 신청할 경우 거소 신고를 한 날짜에 보험 취득이 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 때문에 입국 후 언제 신청을 하든 거소 신고를 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장 의료보험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단측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팀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입되는 것으로 의무 가입이 아니다"며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일자는 외국인등록일자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같은 이유로 무보험기간 중 치료받은 진료비에 대해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자격 취득 이후 자격상실일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선납보험료로 납부해야하고 출국으로 상실될 때까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해 체납시 압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하지만 국내거주 동포들은 "일부 질병발생시에만 편의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동포들에게 불합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에 나간 후 고국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동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동포들에 대한 복지 혜택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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