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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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6.10.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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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12월 16일, 재외공관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 편의 제공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한시적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거주국에서의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벌금 및 구류는 거주국 법에 따르게 된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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