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A총영사관, 불법체류 동포 대상 신분증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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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불법체류 동포 대상 신분증 발급 개시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10.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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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만료 인해 신원확인 어려운 현지 한국인들 혜택

주로스엔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협조 하에 10월4일부터 비자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현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사업은 2015년 2월 캘리포니아차량국(DMV)의 법령 개정(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AB60)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주LA총영사관이 현지 한국 국민 편익제고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2D바코드가 삽입된 한국 신분증 규격에 대한 협의를 DMV측과 원만히 이루어 낸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새로운 신분증 발급 사업으로 인해 LA 거주 20만 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타 은행계좌 개설, 임차계약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대상에는 국외도피사범 등 여권법 상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상당수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새로운 영사관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여권 이외의 복수 신분증 보유로 은행계좌 개설 등 현지 생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LA신분증 발급 개시에 발 맞춰 ‘재외국민 신분 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을 제정해 재외공관에서 담당영사들이 신분증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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