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결정에 동포재단 반발
상태바
예산처 결정에 동포재단 반발
  • 김정희
  • 승인 2004.06.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백억 국제교류기금 교류재단과 공동사용하

연 4백억원 여권수입 KF와 공동으로 사용
기획예산처 기금실, KF와 실무 합의 통해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앞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모든 예산을 신청, 지급받아 왔다. 연 평균 2백억원의 재단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에서 심의, 국고에서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국고에서, 각종 재단 사업비는 교류재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국제협력기금에서 충당해 사용하게 된다. 이미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동안 예산실에서 관리하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 관리 업무를 기금정책국 사회기금과로 이관했다.


외교부에서도 이같은 재단 예산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률 개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제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하고 구체적인 운용 관련법의 개정 요청을 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측에서는 "결국 그처럼 운용하면 재외동포재단이 같은 위치에 있는 교류재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기획예산처에서는 국제협력기금 역시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돈이니 편하게 쓰라고 하지만 결국 교류재단이 가지고 있는 돈이니 대등한 관계가 되긴 힘들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산실에서 업무를 이관받은 사회기금과의 김준철 사무관은 "국제협력기금 연 평균 총액이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 양측의 사업비 예산 규모를 합한 것보다 많다"며 "국고에서 받아 쓸 때보다 오히려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단측에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립돼 있는 국제협력기금 총액은 약 2천3백억원 정도. 또한 매년 여권발급시 1만5천원씩(복수여권의 경우) 내도록 돼 있는 기금 수입이 대략 3∼4백억원 수준이다. 이에 이자 수입이 합쳐져 운용되고 있다.


한편 김 사무관은 "국제협력기금을 사용한다해서 재외동포재단이 국제교류재단의 눈치를 보는 상하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에 예산실에 전체 예산을 청구해 받던 것에서 교류재단과의 협의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이 교류재단측에 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사회기금과에서 기금 운용을 책임지고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달라진 것은 재단의 예산 관리 주최가 예산실에서 기금과로 넘어온 것 뿐 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체육기금을 비롯해 이처럼 운용되는 기금들이 적지 않다며  "동포재단측에서는 교류재단측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호간의 소모적인 감정 문제인 것 같다"며 "오히려 동포재단에 더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측에서는 향후 실질적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현재로써는 동의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