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대화 -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병무청, 법률구조, 법무부, 외교부,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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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대화 -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병무청, 법률구조, 법무부, 외교부,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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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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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 궁금증 해소 위해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 발표나서

▲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열린 정부와의 대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행사 이틀째인 5일 오후 2시 크리스탈볼룸에서 정부와의 대화가 열렸다.

▲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열린 정부와의 대화Ⅰ.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부와의 대화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병무청 관계자가 참석해 발표를 했다.

▲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병학 파트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백금옥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김병학 파트장은 재외동포 건강보험 제도 안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특례로 적용하고 있다”며, “제31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한 사람, 재외공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 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가입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해 가입신청하면 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각 1부를 지참해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업무부 백금옥 차장은 주요업무 소개와 사회보장협정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금보험료 부과와 연금급여 지급 및 기금운용, 재외동포와 외국인 관련 사회보장협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며,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이어 그는 “2007년부터 현지 한인회 요청, 기관회담 등을 통해 총 27회에 걸쳐 우리 교민을 만나 협정혜택 등 설명회 실시등 재외동포를 위한 현지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교민 2,520명이 외국연금 제도 안내 등을 통해 한국과 외국연금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해 3,012명이 외국연금 수급을 했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국세청 박 안제라 조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재덕 본부 발전기획팀장, 병무청 이연우 사무관.

국세청 박 안제라 조사관은 재외동포를 위해 국제조세의 과세원칙부터 개정세법 등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국내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대해 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며 “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방지, 국가간 과세권 배분,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촉진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탈세방지”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세법에 대해 그는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며,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재덕 본부 발전기획팀장은 재외동포 대상 법률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재외동포 법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출장상담, 강연, 법률구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을 원하는 동포들은 대한법률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 이행 후 상담 신청을 하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이연우 사무관은 병역의무 이행과정부터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및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등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 이주자,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병역법상 국외 이주자”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이주법에 의해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을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주권자가 자진해 입영을 희망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며,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 정기 휴가기간 중 이주국가 국외여행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 정부와의 대화 제2세션.

이어 오후 4시에는 ‘정부와의 대화Ⅱ’가 진행 됐으며 외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참석해 각 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 (왼쪽부터) 외교부 권동석 과장, 법무부 최문정 사무관

먼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최문정 사무관은 복수국적제도와 국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부터는 병역의무를 종료한 이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외교부 권동석 영사서비스 과장은 재외국민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영사서비스에 대해 말했다.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양자 영사 협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영사 협력 선도를 위해 GCF(Global Consular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e-아포스티유 서비스를 통해 외국 정부에 제출할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2016년 11월 시행), 기존에는 모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발급도 대사관 방문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그는 “12월 중에는 온라인을 통한 재외국민 등록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행정자치부 김진욱 사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우 사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우 사무관은 재외선거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2017년 12월 20일 실시될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표했다. 현재 재외선거인 수는 전체 선거권자의 약 5%를 차지하는 약 198만 명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비례대표·지역구)에 참여할 수 있다. 

주 사무관은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신청 허용, 귀국투표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해외 유권자들의 편의 증진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다. 귀국투표신고 절차 간소화와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기간 연장에 대한 개정 의견이 2016년 8월 제출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김진욱 사무관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들의 국내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등록 말소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매매 등에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거주여권 사본 등을 이용해 재외국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임신고자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입국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중 기존에 부여받았던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은 재등록을,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세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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