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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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이대로 좋은가?
  • 이형모 발행인
  • 승인 2016.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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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소득세 부과 관련한 거주자 요건

2015년 10월 8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은 회장단 결의문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일 비 사업 목적의 재외동포 국내 체류를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년에 183일에서 2년에 183일로 거주자 판정기준을 두 배로 강화한 것에 대해서 “비 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완 입법한 것이다.

그에 따라 2016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령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입국사유는 첫째 단기 관광, 둘째 질병의 치료, 셋째 병역의무의 이행, 넷째 그 밖의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규정하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 가지 제외사항도 실제로 입증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여전히 실효적이지 못하다.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183일 룰’은 통상 1년 중 183일 체류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부 방침과 입법은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방위 FTA국가를 표방한다. 외국인 투자도 환영한다. 재외동포를 국가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실제로 재외동포들을 ‘조세문제’로 경원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즈음하여 재외동포포럼은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연구소와 함께 10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세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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