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원정출산자 국적이탈(포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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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정출산자 국적이탈(포기) 불허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9.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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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소위 원정출산자로 인정이 되어 국적이탈(국적법상 정확한 용어는 이탈이나 일반적으로는 포기로 많이 표현된다)가 불허(반려)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1)되는 해의 3월말 전에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으나, 출생 당시 부모가 해외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국적이탈(포기)은 반려(불허)된다. 이것이 소위 홍준표법안으로서 2005524일부터 관련 내용이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 당시 또는 직후 부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한 경우 등은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이 되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허가)가 된다.

그런데, 드물지만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불허)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출입국내역과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자녀의 출산이 원정출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모 씨(1992년생)의 모()1987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9882월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입국한 후 1992년 아들 이 모 씨 출생 전까지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다.

이 모 씨 모()19882월 출국 시부터 19921월 아들의 출산 50일전 미국 출국 시까지의 4년 동안 국내 체류일은 1,160여 일인 반면 국외 체류일은 260여 일에 불과하여 5일 중 1일 정도만 미국에 체류한 셈이었다.

이 모 씨의 모()19921월초 아들의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홀로 출국하여 불과 50일 후인 2월말에 아들 이 모 씨를 출산하였는데(이로써 이 모 씨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복수국적자가 되었음), 출산 50일이 되는 19924월 신생아인 아들과 함께 귀국한 후 줄곧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이 모 씨의 모()는 귀국 후인 1993년 미국 영주권도 포기하였는데, 심사가 이뤄지던 20109월 당시까지 18년 동안 미국에는 2000년도에 단 한 달 정도만 간 적이 있을 뿐이었다. 이 모 씨의 부()1990년부터 20109월까지 20년 동안 1990년에 미국에 1주일 다녀온 것 이외에는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다(이 모 씨의 출생 당시에도 국내 거주).

이 모 씨는 국적법에 따른 본인의 국적이탈(포기) 신고기한(20103월 말)이 임박한 200912, 모가 출생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으므로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우리국적 이탈(포기) 요건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국적이탈(포기)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모 씨의 이탈신고를 정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모와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줄곧 살아온 이 모 씨가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요건인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음과 관련하여, 법무부 내부 지침상 요건 중 하나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에 외견상으로는 해당하지만(2016년 현재는 이러한 내용들이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부모 및 당사자의 출생 전후의 출입국내역과 해외체류 상황으로 보아서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원정출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국적 이탈(포기)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신고를 반려하였다.

이 모 씨의 국적이탈(포기)신고가 반려됨에 따라, 이 모 씨는 복수국적 상태를 더 유지하면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해소한 다음에야 (본인이 원한다면) 비로소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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