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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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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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24 (목) 10:11    서울신문    서울신문 기사보기  

파병발표 정부실수 쟁점될듯  



[서울신문]김선일씨의 피살과 관련,국가의 책임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승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실수를 저질러 김씨가 살해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은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국가배상은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조치로 보상과는 의미가 다른 탓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원론적으로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지만 무장세력이 저지른 테러행위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짓긴 힘들다.”면서 “유족들은 김씨 피살과 국가의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원칙적으로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라크 교민을 보호했거나,무장세력과 석방교섭을 할 때 실수를 저질러 김씨가 피살됐다는 증거가 있을 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장세력의 경고에도 ‘파병방침 불변’이란 입장을 고수한 것이 ‘중대한 실수’라는 지적도 제기하는 실정이다.한 판사는 “그 시점에 ‘파병 재확인’이란 입장을 언론에 공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일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파병이란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라 손배 책임을 인정될지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김갑배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5월 말에 실종됐는데도 이라크 대사관 등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은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대책에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법리적으론 국가배상이 어렵지만 파병결정에 따른 무장세력의 보복조치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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