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부터 캐나다 방문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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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부터 캐나다 방문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해야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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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비자 입국가능 국가 국민들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캐나다 정부는 한국,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올해 3월15일 부터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ㆍ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월29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eTA(전자여행허가제) 없이도 입국을 허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월30일 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해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취득시 캐나다 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주한 캐나다대사관 보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전자여행허가는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입국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Canada.ca/eTA)만이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유효한 웹사이트다. 전자여행 허가신청 수속료를 부과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은 캐나다 정부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유효한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Canada.ca/e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캐나다 영주권자 역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현행과 같이 본인의 한국 여권과 함께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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