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3개월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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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3개월 연장 시행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9.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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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효과 톡톡…자진출국 올해 말까지 연장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9월2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2만8000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4000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5년 말 21만4000 명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21만1000 명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했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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