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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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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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늑대 앞에서 겁먹은 양

프랑스는 (20~25%, 유럽영화의무상영), 자국영화 보호를 위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커다란 늑대 앞에서 겁먹은 양
프랑스의 전 문화부장관 쟈크 랑이 르몽드지에 실은 기고문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력 확장 앞에 속무무책인 유럽영화를 비유한 말이다.

지금 유럽영화도 할리우드 영화와 전쟁중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스크린쿼터는 주로 TV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TV의 스크린쿼터는 영화뿐아니라 유럽내에서 제작된 드라마 등 모든 영상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과다한 미국 영화의 유입은 문화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특히 EU에는 유럽내 3개국 이상이 영화를 공동제작할 경우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뉴 이미지 미디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영화제작이 예술분야에 속한 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많습니다.

--- "佛문화보호 정책 `시스템`이 이끈다.
프랑스는 (20~25%, 유럽영화의무상영), 자국영화 보호를 위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미국의 압력이 강한데다 자국 영화 배급자들의 상업적 압력에 못이겨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침해에 대한 처벌도 점점 미약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화강국 프랑스는 분기별 4주(연간 140일)의 유럽영화 상영일수가 있으나 이런 개념은 사실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확실히 마련돼있는 터라 자생력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주도의 시장개방논리에 맞서 '문화적 예외'와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프랑스도 내부적으로는 문화정책을 둘러싼 관련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해법은 정보공유와 치열한 논쟁, 그리고 일단 최종 결정을 내린 후에는 프랑스 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카트린 타스카 전 문화부장관은“문화정책과 경제논리의 충돌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상황”이라면서“프랑스는 경제 발전의 중요성만큼이나 자국 문화예술의 보호정책은 정당한 것이라는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개방과 문화적 다양성 수호 논리간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59년 앙드레 말로가 창설한 문화부가 전통적으로 힘있는 부처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중요한 것은 힘있는 개인보다는 시스템”이라면서 “오늘날 프랑스가 문화강국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은 문화예술계 전문가 단체와 폭넓은 시민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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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는 시내 110개 극장을 통틀어 매일 330편의 영화가 상영는데요. 신작부터 고전까지 메뉴도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파리 레알지구의 UGC 시네시테 영화관은 모두 23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에 걸린 19편의 영화중 프랑스 영화는 4편에 불과했습니다.

100년전 지금의 할리우드처럼 전세계 영화의 80~90%를 휩쓸었던 프랑스지만 최근엔 국내 자국 영화 점유율이 35%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만한 성적도 오랫동안 다져온 자국영화 보호정책의 결실이라는 것이 프랑스 문화계의 자부심 어린 평가입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영화는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는데요. 영화가 단지 문화상품의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 녹아있는 가치관과 철학, 습관과 유행 등의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꿰뚫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화가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방송과 영화 등 시청각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자국 영상물 지원제도를 안착시켰는데요.

프랑스의 영화 관람료는 8~9유로(1만2000원 상당), 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5~6유로(8000원 상당)입니다. 이 입장료의 11%가 극장입장특별세(TSA)로 걷혀서 국립영화센터(CNC)가 운영하는 영화 진흥금고의 근간을 이루고 새로운 프랑스 영화 제작에 재투자됩니다.

이 지원금고의 또 다른 재원은 방송사 매출의 5.5%를 비롯한 비디오와 DVD 부문 세금인데요. 국립영화센터의 지원금고와 더불어 대표적인 프랑스의 시청각분야 보호정책으로 방송의 영화방영 쿼터와 투자의무 쿼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TV 영화 방영분의 60%를 유럽영화(프랑스어 사용영화가 40%포함되어야)로 채워야 하며, 공영채널 매출의 3.2%를 새로운 영화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방송사의 영화제작 의무화 등 프랑스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완벽합니다. 프랑스는 아예 외국영화 수입을 통제하고 있고 '문화주권'과 미래 국가경제를 위해 축소와 폐지보다 대안이 먼저 마련되었습니다.

국립영화센터의 영화진흥 기금을 통한 직·간접 지원은 영화 제작 뿐 아니라 배급과 상영부문까지 적용돼서 파리 이외에 지방 소도시나 외곽지역에서도 동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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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5개 영화를 공동제작하고 있는 프랑스 텔레비시옹(FT)의 방송정책 은 프랑스의 영화 보호 정책으로 모든 영화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프랑스 영화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위적인 지원이 영화제작을 과도하게 늘린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라는 공룡에 맞서 고유한 영상문화를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것이 우선이고요. '프랑스의 영화지원 정책은 고부가가치 영화산업이 갖는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상상력과 적극적인 신인 발굴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국립영화센터의 영화진흥 기금을 통한 직·간접 지원은 영화 제작 뿐 아니라 배급과 상영부문까지 적용돼서 파리 이외에 지방 소도시나 외곽지역에서도 동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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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일정 비율을 유럽연합 영화를 틀도록 하는 텔레비전 쿼터제와 영화관람료에 영화지원기금을 물리는 것, 데뷔 감독에게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급제도 등은 문화 다양성 보장을 위한 운동입니다.

프랑스는 멀티플렉스에서는 한 영화를 두 스크린에서 상영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멀티플렉스가 이를 지키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멀티플렉스를 찾은 관객이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는 영화의 다양성을 지키려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과 관객들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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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의 10∼20대 초반의 젊은 층에서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성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국문화 수호를 강조하는 프랑스에서 미국식 대중문화가 범람하고 있다는 증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파리 시민들의 자존심이라는 샹젤리제 거리에는 디즈니 스토어와 플래닛 할리우드,미국 캐주얼 의류 GAP과 스포츠웨어 나이키,퀵실버 매장이 번창하고 있다.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고 안방극장에서는 미국식 시트콤이 판을 치고 있다.

프랑스 텔레비전에서는 엄숙한 토론 프로그램보다는 ‘프렌즈’‘앨리 맥빌’ 등 뉴욕 젊은이들의 생활상을 담은 시트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축제인 핼러윈데이는 90년대 이후 프랑스 어린이들 사이에 새로운 축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못지 않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물결은 문화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논리에 의한 고유-전통문화의 정체성 말살이 그것인데요. 철저히 자본에 의해 생산·유통·소비되는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내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패권논리는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고유문화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명문화됐던 '문화적 예외' 조항의 삭제는 그 한 예인데요. 문화산업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신자유주의 속에서 문화는 단순히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업의 논리로 풀어갈 수 없는 문화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 영화 제작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것처럼, 우리나라도 상업주의 영화 이외에는 정부가 지원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이외의 문화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국내의 문화생산물을 공공영역으로 보고 정부나 사회가 지켜가는 것은 국가의 문화적 의무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문화적 정책 역량을 축적시키면서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추구하면서 충분한 여론도 함께 수용하는 등 문화 영역에서의 주권 수호에 앞 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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