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하와이에서도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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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하와이에서도 운전 가능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6.08.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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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와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8월 24일 서명 및 발효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하와이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백기엽 주호놀룰루 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 하와이 주 교통국장은 8월 24일(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한국과 하와이 주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하와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4,600여 명의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 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에 달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나라는 22개국이고,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 국가가 109개국이다.

이번 하와이 주와의 협정 체결로 기존에 약정을 체결한 메릴랜드 주, 버지니아 주, 워싱턴 주, 매사추세츠 주, 텍사스 주, 플로리다 주, 오레곤 주, 미시간 주, 아이다호 주, 앨라배마 주, 콜로라도 주, 조지아 주, 아칸소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등 미국의 총 18개 주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이루어진다. 

외교부 측은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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