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김영란 법의 진정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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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김영란 법의 진정한 효과
  • 이형모 발행인
  • 승인 2016.08.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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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모 발행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만 48세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친 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2012년 8월에 발의하였다. 


법 발의에서 통과까지

국회에서 밀고 당기다가 2015년 3월에 통과된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이 제소되었으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선물액수가 5만 원, 식사비 3만 원, 경조비 10만 원이 관행보다 낮아서 법 시행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는 논란도 있고,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커다란 출발’임에 틀림없다.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비판해 온 ‘국민여론의 주시’를 피할 수 없어서 국회가 마지못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잘한 일이다. 


앞으로 보완할 부분

2015년 8월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란 교수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 부분이 빠지면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형사처벌’이나, ‘이해충돌 방지’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면 될 일이다. 지금은 법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지켜 볼 때다.


김영란 법의 진정한 효과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손’은 정부이고, 세출 예산이다. 거대한 ‘꿀단지’를 둘러싸고 공직사회의 갑질과 부정부패는 계속되어 왔다. 100만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를 둘러싼 민간의 ‘기득권 수혜집단’이 부패하면 사회 전반이 타락하고 ‘사회기강’도 무너진다.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다수 국민마저 부패에 동조하면 국가공동체는 회생불능 상황으로 추락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김영란 법 제정의 출발점이고, 국민들이 법 제정을 성원한 기반이다. 공직사회 전체가 부패했을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공직사회를 주도하는 책임자들의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부패했거나 부패를 방조해 온 것이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처음에는 공직사회 주변부에서 부패관행이 척결되고, 중심부의 부패척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윽고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형사처벌’이나 ‘이해충돌 방지’까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사회기강’도 바로 세워지게 된다. 

사회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강해진다. 안으로 '내부의 적'인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해낸 국민이라야, 밖으로 어떤 ‘외적’도 물리치고 자주독립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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