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교민 총기살해사건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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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교민 총기살해사건 범인 검거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6.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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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포상금 걸고 경찰 당국 협조 구하는 등 범인 검거에 조력
▲ 8월 16일 캄보디아 한인회 주관으로 치러진 교민 사업가 조춘성(58) 씨 장례식. (사진 캄보디아 한인회)

8월 10일(이하 현지시각) 발생한 캄보디아 교민사업가 조춘성(58) 씨 총기살해사건의 범인이 지난 14일 늦은 오후, 프놈펜 시내 중앙시장 근처에서 프놈펜 헌병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현병대로 이송, 조사를 받은 뒤 현재 관할지역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며, 곧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현지 주요 언론들이 현지 경찰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이번 사건의 동기는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채무관계에 얽힌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인 범인 포은 라타(38)는 중고핸드폰 유통사업을 해온 사업가 조 씨에게 빚진 돈 4만5천 달러를 갚지 않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문과정에서 자백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범인이 한국인 조 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총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한 살인계획을 세운 증거와 혐의가 드러난 만큼 계획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형법에 따르면, 단순 살해사건의 경우 10~15년형을 받지만, 계획적인 살인죄(모살. 謀殺)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범인검거에 앞서 한인회에서는 신속한 범인 체포를 위해 미화 천 달러를 제보자 포상금으로 내놓았으며, 캄보디아 경찰 당국 역시 한국인 살해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거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현식 한인회장은 “범인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받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현지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민사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에서 온 부인과 자녀들은 지난 16일 한인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렀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교민 간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수차례 있었으나, 현지인에 의해 우리 교민이 살해된 케이스는 지난 2000년대 초 30대 한인 여성 살해사건 이후 십 수 년 만에 처음이다.

한인회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현지인들에 의한 교민 총기피살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다, 캄보디아 역시 불법 총기류가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만큼, 되도록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접촉할 경우에는 지인들과 동행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재외동포신문 박정연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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