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시민권자 징집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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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시민권자 징집 명령
  • LA중앙
  • 승인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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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진재성(24, 글렌데일 거주)씨가 지난 3월 본국에 잠시 들렀다가 징집명령을 받고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나 본국 병역법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써 지난 2월 LA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31)씨가 결
혼식을 앞두고 처갓집에 인사차 본국을 방문했다가 징집 신체검사를 받은데 이어 한달만에 또다시 시민권자 한인 청년이 징집 위기에 몰리게 됐다.

영주권자인 진재성씨의 아버지 명찬씨에 따르면 아들 진씨는 지난 3월 친지 방문차 본국에 들렀는데 한달만에 병무청으로 부터 징집통지서를 받고 지난 4월 곧바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병무청은 진씨에게 출국 금지를 내린 상태이며 이에 따라 진씨 부모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진명찬씨는 10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본국 병역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가족이 영주권,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징집대상이 될 수 있느냐”면서 “곧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진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뒤 중학교때 본국으로 들어가 외국인 학교를 다녔으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거주해왔었다.

이에 대해 병무 관계자는 “담당이 아니어서 진씨의 경우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이중국적자로 한국에서 장기간 학교를 다녔다면 병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거주자라 하더라도 본국에 들어와 본국에 있는 학교를 3년이상 다녔을 경우,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 2세의 자격조건에서 제외된다.

또 병역법 시행령 제 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국내 교육기관을 졸업·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및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대상에서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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