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이정순 회장측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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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이정순 회장측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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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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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3월21일 이후 법정일지 및 향후 법정계획 보고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정순) 측에서 3월 21일 이후의 법정일지와 향후의 법정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재외동포신문에 보내왔다. 총연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언론보도용이라고 총연 측은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내온 글을 가감없이 게재한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정 관련 절차 준비상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있었으나  오늘(6월16일)있을 예정이었던 김재권 측에서 고소한 법정 Hearing이 법정 Final Order를 어제 부로 모두 이행(법원결정에 존중하는차원에서 모두 협조하고있으며 현재 우리는 한국인 변호사만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되었으므로 오늘 Hearing은 Dismiss 되었기에 아래 내용으로 지난 3월21일 이후의 사실과 앞으로 법정계획을 회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 아래 -
 
                   보 고 서 
 
지난 3월21일 재판에서 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절차를 정리해서 보내 드립니다.
 
1.   2016년 3월 21일, 캐롤 판사가 김재권씨에게 유리한 '최종판결'을 재판 후
      내렸습니다.
 
2.   2016년 4월 8일, 애론 장 변호사를 통해 '2016년 3월 21일 내린 최종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재고해달라는 건의를 제출 했습니다.
 
3.   2016년 4월 11일, 판사가 '2016년 3월 21일 최종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   2016년 4월 14일, 판사가 이정순 총회장측의 재고 요청을 거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5.   2016년 4월 28일, 페터슨 변호사가 '이정순 총회장님이 민사소송으로 왜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가를 밝히라는 건의를 제출 했습니다.
 
6.   2016년 5월 2일, 페터슨 변호사가 '이유를 밝히라는 건의를 다시 제출
     했습니다.
 
7.   2016년 5월 9일, 우리측 통역사가 총회장님을 대신해서 '항소의향서'와
      '법원기록'을 제출 했습니다.
 
8.   2016년 5월 20일, '이유를 밝히라는 건의'에 대한 심리가 열렸고 2016년 6월
     10일 재 심리를 열기로 결정 됐습니다.
 
9.   2016년 6월 1일, 페터슨 변호사가 '항소 의향을 기각해 달라는 건의'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0. 2016년 6월 10일, '이유를 밝히라는 건의'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 우리측 변호사(항소담당)가 선임계를 제출 했습니다.
      - 우리측 변호사가 항소 결정이 나올때까지 '최종판결'의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는
        건의를 구두로 요청 했으나 판사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 우리측 변호사가 심리가 끝난 후 서면으로 '항소 결정이 나올때 까지 최종판결의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는 건의'를 제출 했습니다.
 
11. 2016년 6월 17일, 
      - '김재권측의 고소건에 대한 Hearing이 Dismiss 되었습니다.
 
12. 2016년 6월 24일, 
      - '항소 결정이 나올때까지 최종판결의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는 건의'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의 진행 절차를 정리해서 보내 드립니다.
 
1.  김 변호사가 '정식 항소장'을 2016년 7월 14일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6월말 전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2.  패터슨 변호사가 '요약한 반대 의견'을 21일내에 제출 할 것입니다.
 
3.  김 변호사가 '요약한 답변서'를 7일안에 제출하거나 '구두의 논쟁'을 대신 요청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대충 8월 11일 정도가 될 것 입니다."
 
4.  대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것인지를 결정 할 것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재심 신청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받아 들여지면 대법원은 '항소 확인장'을 발행 할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대해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5.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김 변호사는 40일 안에 항소심을 개시하는 '요약된
     문서'를 부록과 함께 제출 할 것 입니다. 
     "대법원에서 위의 결정을 30일안에 낸다고 봤을때, 여기까지 가면 대충 10월
     24일 정도가 될 것 입니다."
 
6.  페터슨 변호사가 '25일 안에 '피항소인의 요약된 문서'를 제출 할 것입니다.
 
7.  김 변호사가 '답변하는 요약된 문서'를 제출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대충 12월 9일 정도가 될 것 입니다."
 
8.  대법원은 '구두의 논쟁' 일정을 잡거나 '구두의 논쟁'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따로 정해진 시간안에 일정을 잡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9.  '구두의 논쟁'이 있다면 그후에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정해진 시간안에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3월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끝.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정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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