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분란…신뢰와 협동으로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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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분란…신뢰와 협동으로 극복한다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6.08.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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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인회, 갈등·논란 방지하기 위해 회칙 대폭 개정
▲ 시카고 한인회 2016년 1차 임시총회 후 기념촬영 (사진 시카고한인회)

시카고 한인회(회장 진안순)는 6월 16일 나일스 화이트 이글 뱅큇에서 회칙 및 운영세칙 수정안을 안건으로 2016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150명 이상 성원에 340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제안된 회칙 및 운영세칙 수정안은 참석자의 동의·재청에 이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인회 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회칙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대적 회칙 재정비를 위한 첫 과정으로 2015년 9월 9일, 8인의 ‘회칙개정위원회’가 출범됐다. 시카고 한인회의 진안순 회장과 김미자 이사장을 필두로 변효현 전 한인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역시 전임 한인회장을 지낸 심기영·이국진 변호사가 법률위원을 맡았다. 15대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창범 전 회장은 회칙역사를, 18대 한인회 이사장과 19대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곽길동 씨는 여론수렴 업무를 담당했다. 김길영 전 회장은 간사로 봉사했다.

한인회 회칙, 선거관리 운영 세칙, 한인회관 운영 세칙, 인수인계 운영 세칙, 회칙 위원회 운영 세칙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은 4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수정을 마치고 2016년 1월 22일 이사회에서 상정됐다. 이후 이사회의 의견과 동포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인회 기능이 마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원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회칙 9조로 정했다. 한인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봉사 경험이 풍부한 70세 이상의 원로들을 7인 이내로 구성해 법정 소송 등으로 업무가 마비될 경우, 중재 위원장이 회장 직무를 임시 대행하게 하는 안이다. 

한인회의 재산이 제대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한인회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10조로 삼았다. 한인회관 건축·매매·이전 등 중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금 및 기금 관리도 세분화해 재정 관리에 투명성도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기금을 1만 달러 이상 헌납한 자에게는 시카고 한인회 종신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 임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정을 막기 위한 ‘한인회 회칙위원회’

또한 임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회칙의 주먹구구식 수정을 막기 위해 ‘한인회 회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회칙 수정을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후, 회칙위원회가 검토해 30일 이내에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사회에 상정돼 안이 통과되면 15일간 동포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수정을 거친 후 이사회에서 다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총회에서 최종안을 상정해 의결되면 회칙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업무 연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회칙위원은 7명 중 3명씩만 4년마다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전임 회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 한인회의 업무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불거지는 문제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수인계 항목과 법적 책임소재를 구체화했다. 이임회장은 재정 등 모든 보존 문서를 신임회장에게 ‘직접’ 인수인계해야 한다. 한인회 사업 및 특별기금 등은 전 한인회장들이 따로 관리할 수 없고, 차기 한인회에 일괄 이전해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현 회장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명문화 해,  향후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인수인계위원회

제32대 시카고 한인회는 “영속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대적 회칙 수정과 함께 희망찬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전·현직 한인회 임원진들의 준법정신과 동포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개혁 의지의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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