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방문비자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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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방문비자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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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우디와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안 의결

▲ 황교안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지난 7월1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양해각서 안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양국은 각각 상대국 국민에게 최장 5년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상대국에 방문할 수 있고, 매번 방문할 때 마다 최장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방문비자의 경우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경우 발급되며,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존 사우디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장 6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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