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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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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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기업·근로자·자영업 종사자 등 사회보험료 최대 5년간 면제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6월14일부터 16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6월16일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한민영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룩셈부르크 측은 클로드 이웬(Claude EWEN) 사회보장부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기업 및 근로자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룩셈부르크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소득의 24.6%)가 최대 5년간 면제될 수 있도록 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룩셈부르크에 근로하는 우리 근로자는 82명이며 이들이 연간 룩셈부르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18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룩셈부르크는 전체 인구의 약 57.6%(약 58만 명)가 외국인이고, 전체 근로자의 70%(약 18만 명) 이상이 외국인으로서, 자국의 사회보험료 부담 면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동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을 포함해 양국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 3년, 룩셈부르크에 3년, 독일에서 4년을 근무했을 경우,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의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동 협정을 통해 독일에서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연금 수급요건(10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룩셈부르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규정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과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를 포함해 유럽지역에 단기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의 연금 수급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룩셈부르크 양국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28개국) 중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협정은 총 22개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 2016년 6월 기준 33개국과 협정을 서명하고 그 중 29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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