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변호사의 재외동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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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의 재외동포 법률상담
  • 임상철
  • 승인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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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아내와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격차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국내에 들어가서 본적지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요?

A.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지만(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88조 제1항).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동 규칙 동조 제2항).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동 규칙 동조 제3, 4조).

한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호적법 제39조),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41조).

한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인 배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제외공관장에게 보내어 재외국민인 배우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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